행정
교육부가 B대학에 대한 회계감사 지적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와 B대학 총장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대학 총장에게는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으나, 학교법인 A에 대한 정원 감축 처분은 교육부의 내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 사유의 경중 및 학교의 이행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교육부는 2018년 B대학에 대한 회계감사 후 15건의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를 통보했습니다. 학교법인 A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2020년 6월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지적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2020년 8월 7일 2021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이 사건 21학년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9일, 교육부는 여전히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021학년도 대비 5% 추가 감축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학교법인 A에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와 B대학 총장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대학 총장이 입학정원 감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교육부장관의 2022학년도 B대학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이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B대학 총장의 소를 각하하고 교육부장관이 2021년 8월 19일 학교법인 A에 대하여 한 2022학년도 B대학 총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학교법인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B대학 총장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B대학 총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B대학 총장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A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2022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교육부의 내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점, 처분 사유의 경중과 학교의 이행 노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 상위 법령의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 조항은 교육부의 시정 명령 및 정원 감축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기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정하고, 정해지지 않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내용, 경중,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원 감축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비례 원칙 포함):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육부의 정원 감축 처분이 가장 무거운 제재 중 하나이며 학교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위반 사항의 경중, 학교의 이행 노력, 교육부 내부 지침의 불합리한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규칙(내부 지침)의 법적 효력: 교육부의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 운영지침'과 같은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 뿐이므로, 해당 지침에 따른 처분이라 할지라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능력 (학교법인과 학교의 장): 학교는 법인격이 없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며, 그 대표기관인 총장 역시 학교법인의 기관으로서 별도의 법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의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자 소송 당사자는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B대학 총장이 제기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이 있었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해당 명령은 유효하므로 명령의 이행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내부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해당 지침에 따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위 법령과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생정원 감축과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내용, 동기, 경중, 이행 노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능력은 보통 학교법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소송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