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면세점 송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복잡한 따이공 모객 거래 구조에서 원고가 하위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따이공 모집 명단 부재, 계약서 내용 미흡, 그리고 일부 하위 업체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폭탄 업체로 보인다는 점 등입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국내 관광 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인 대상 국내 여행사들은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중국 구매대행업자, 즉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상위 여행사-중위 여행사-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복잡한 다단계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거래 구조 내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실제 용역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보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조사 결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2,542,360원 (가산세 750,972,692원 포함),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39,147,530원 (가산세 694,257,842원 포함), 그리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92,328,640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따이공 모집 명단 부재, 용역 제공 자료의 부재, 사업협력계약서의 부실함, 일부 매입처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챗 대화 내용이 따이공 정보보다는 수수료 정산에 치우쳐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복잡한 거래 구조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