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육군 상사 A씨는 3명의 피해자에게 불법 카메라 촬영 행위를 저질러 벌금 290만 원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은 A씨를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판단하여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군의 특수성과 재량권을 인정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4년 상사로 진급한 군인이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촬영 행위를 저질렀고, 한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에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같은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2019년 7월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29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이 사건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3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형사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의결했고, 다음 날 육군참모총장이 2020년 12월 11일 자로 원고에게 전역을 명했습니다. 원고는 이 전역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12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년 6월 기각되자 2021년 8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불법 촬영 행위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육군참모총장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서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불법 촬영 행위가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되었고 발각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상사 계급으로서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가 징계제도와는 취지가 다르고, 군 당국에 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하고 군의 위신과 기강 확립의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은 직업의 특수성상 사적인 영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성폭력 범죄, 특히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군의 위신과 기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됩니다.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과 별개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제도는 군 당국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징계 수위가 낮았다고 해서 전역 처분도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군인사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 사유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는 군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정 대응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나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전역심사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 간부는 부하 직원에 대한 통솔과 관리 역할도 수행하므로, 자기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직무 수행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