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과학관 운영 회사가 소속 직원에 대해 월간 업무보고 미이행, 근무성적 저조, 회사 업무용 시스템 사적 사용을 이유로 3주 3일의 징계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업무용 시스템 사적 사용 외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사유만으로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과학관을 운영하는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월간 업무보고 장기간 누락 등 직무명령 불이행', '회사 업무용 시스템 사적 사용', '3회에 걸쳐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무평가를 받음'을 이유로 3주 3일의 징계휴직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직무명령 불이행(월간 업무보고 누락) 및 근무성적 불량(하위 10% 근무평가)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사의 업무용 시스템 사적 사용(사내 메신저에 회사 비판 및 노조 관련 글 게시)을 이유로 한 징계휴직이 과도한 징계양정인지, 취업규칙상 '경고'의 효력 발생 요건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과학관 운영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에게 내린 징계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사내 업무용 시스템 사적 사용(회사 비판 및 노조 설립 관련 게시물 게재)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만으로는 3주 3일의 징계휴직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징계처분에도 그 취지가 유추 적용되어 징계처분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양정도 해당 사유에 비례해야 합니다. 징계사유의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징계 책임 유무와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거부'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의 의식적인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의 비례 원칙이 중요합니다.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징계사유만으로 과도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회사 업무용 시스템을 이용한 게시물에 대해 징계할 때는 그 내용이 비방 목적이거나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중대한 위법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비판이나 의견 제시에 그치는 경우에는 징계 양정을 낮게 보거나 징계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직무 불이행이나 근무성적 불량 등을 징계사유로 삼을 경우, 회사의 지시나 경고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지시나 일상적인 주의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고'와 같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그 발령의 형식, 방법, 내용 등을 근로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내 시스템 사용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용 시스템의 사적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용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양정은 비례적이어야 합니다. 징계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징계 전력, 개선 노력 여부, 회사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징계사유만으로는 과도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안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증명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부당징계 관련 소송에서는 회사가 징계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 시에는 각 징계사유가 명확한 근거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