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교 조교수 E가 부교수 승진 탈락 및 이의제기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권교육 권고는 적법하나, 서면경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68445 판결 [권고결정취소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A대학교 상경대학 조교수 E가 부교수 승진 탈락 및 이의제기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원의 학과평가 결과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위원 G가 검토의견을 열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는 공개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F와 G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C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판사는 F가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검토의견을 G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G가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탄원서 서명인들에게 제공한 것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C가 작성한 확인서 및 수정본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권고처분 중 F와 G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는 적법하나, C에 대한 서면경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