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대학교 조교수 E는 부교수 승진 탈락 및 재임용 거부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여 A대학교에 관련자 인권교육 및 서면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A대학교는 이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A대학교 교무처장 F과 인사위원 G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담긴 '검토의견'과 '강의평가' 자료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인권위의 권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경대학장 C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교원의 인격 및 품위, 학생 지도 능력과 관련하여 소속 대학장으로서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이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C에 대한 서면경고 권고는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대학교 상경대학 조교수 E는 2016년 3월 1일자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은 특히, A대학교 교무처장 F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검토의견'을 인사위원 G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점, G이 이 정보를 탄원서 서명인들과 공유하고 탄원서에 기재한 점, 그리고 상경대학장 C이 재임용 심사 평가서에 진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구심을 기재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2월 3일 진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A대학교에 F과 G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C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A대학교 총장은 해당 권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교 교원의 학과평가 결과, 교수 업적 점수, 강의평가 내용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정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원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대학장이 제출한 확인서에 교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것이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기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을 각하하지 않았거나, 다른 법률상 권리구제 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진정을 이송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2월 3일 A대학교에게 상경대학장 C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를 하도록 한 권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A대학교 교무처장 F과 인사위원 G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권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A대학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학교 인사 평가 과정에서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평가자가 직무상 권한 내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평가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보호 대상이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파생되는 권리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며, 이러한 정보를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진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1항은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진정을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행정사건에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 교원이나 직원의 인사 평가와 관련된 자료(학과평가, 업적 점수, 강의평가 주관식 내용 등)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업무 관련 자료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평가자의 역할과 책임: 교원 인사 평가 시 평가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평가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비록 특정 내용이 의구심을 표하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범위 명확화: 강의평가 등 특정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 범위(예: 객관식 점수만 공개, 주관식 답변은 비공개)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공개된 정보 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처분과 법원 판단의 독립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하여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