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A요양원 및 부설 주야간보호센터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55,450,210원의 환수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달성군청의 현지조사 결과 위탁업체 직원을 조리원 또는 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A요양원과 부설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인력 배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청의 현지조사 결과, 위탁업체 직원을 조리원 및 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 해당 업무에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총 355,450,2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받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제기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 및 신고에 대한 엄격한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법률을 근거로 원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355,450,21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법률상 정해진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시설 및 인력 기준): 이 시행규칙들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과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탁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된 조리원이나 보조원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신고함으로써 이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 위반이 부정청구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요양시설 설치 기준): 이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조항들은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력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기 전이나 개정 과정에서 요양시설 인력 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규로서, 장기요양기관이 충족해야 할 인력 기준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기준들을 위반하여 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한 것이 부정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종사자 인력 관리의 중요성: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인력 배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종사자 현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위탁업체 직원 및 실제 근무 여부: 위탁업체 소속 직원이나 실제 해당 업무에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마치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급여비용 청구의 정확성: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현지조사나 환수처분 등의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 처분사유 명확화 요구: 만약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분청에 처분사유 및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