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A와 그 관계자들(B, C)은 교육부장관이 2013년 내린 D대학교 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A 해산 명령이 법률상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 C 개인의 청구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학교법인 A의 청구 또한 이미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선행 소송의 확정 판결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무효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2003년 설립된 학교법인 A는 2004년부터 D대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2012년 감사원은 D대학교가 단축 수업을 통해 학점 및 학위를 부당하게 수여하고, 법정 교원 확보 실적을 과장하여 허위 공시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교육부에 처분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현지 조사를 통해 학교법인 A가 교비로 토지를 매입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재정 관련 위법 사항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3년 5월 학교법인 A에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학교법인 A는 여러 차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199명에 대한 부당 학점 및 학위 취소 등 핵심적인 시정 명령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태도를 번복했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학교법인 A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13년 12월 17일 D대학교의 폐쇄를 명령하고 D대학교만을 운영하던 학교법인 A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명령들에 대해 즉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이미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법인 A 등은 2021년 다시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대학교 법인 사무처장 B와 이사 C가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육부장관의 D대학교 폐쇄 명령과 학교법인 A 해산 명령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전에 동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적법하다고 확정된 판결이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해당 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기판력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B와 C가 제기한 각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학교법인 A의 주위적 청구(처분 부존재 확인)와 예비적 청구(처분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와 C가 D대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A 해산 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이들은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의 존부와 효력을 다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학교법인 A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소송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법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부존재 및 무효 사유는 선행 사건에서 이미 주장되었다가 배척된 내용이거나, 선행 사건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자료에 불과하여 선행 사건의 확정적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폐쇄 및 해산 명령은 적법하며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 (대법원 92누6891 판결 등):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 법률적인 확정력(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판력은 이후 동일한 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적용되어, 이미 확정된 판단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원고적격 (대법원 2006두14001 판결 등): 행정 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공익 보호의 결과로 얻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대학 폐쇄 명령의 근거): 이 조항은 대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법 사항이 있거나 학사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례에서는 부당 학위 수여, 허위 공시, 재정 비리 등이 폐쇄 명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7조 제2항 (학교법인 해산 명령의 근거): 이 조항은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가 폐쇄되어 더 이상 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을 때 교육부장관이 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처분 통지 및 의견 제출): 이 조항들은 행정 처분을 내릴 때 처분 통지,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청문 또는 공청회 실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충분한 시정 명령, 이행 계고, 청문 절차를 거쳤으므로,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이나 대학을 운영하는 기관은 감사원이나 교육부와 같은 감독 기관의 시정 명령이나 처분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정 명령을 여러 차례 불이행하거나 번복할 경우 더욱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당사자가 해당 처분에 대한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동일한 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확정 판결의 효력(기판력) 때문에 새로운 명백한 무효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차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