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D기관 직원이었던 원고 C는 기혼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협박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 C는 이 강등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강등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등 처분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C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D기관의 직무상 비밀(사업 내용, 조직 정보 등) 및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고, 내부 자료 무단 반출 및 소송 관련 신고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D기관장은 원고 C에게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다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C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부존재, 재판청구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징계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고,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청구권 침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C의 비위 행위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D기관 기능에 큰 위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소송 상대방이 D기관 자체였던 점, 원고가 절차를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C는 D기관 특정7급으로 임용된 후 특정6급으로 승진하여 근무했습니다. 2018년 8월 1일, 원고 C는 기혼 동료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욕설·협박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 11월 22일 강등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 C는 이 강등 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3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2021년 4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강등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강등 처분 관련 항소심 진행 중인 2020년 1월 31일, 원고 C는 법원에 '쟁점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 서면에는 D기관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보고서 발간, 검거 사실, 보고서 제목, 조직도, 직제 명칭, 시설 소재지 등)과 허위 사실(자살 직원의 좌천성 인사 관련), 그리고 무단 반출한 내부 징계 현황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 C는 소송 관련 법원 출석 및 서류 제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D기관장은 원고 C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8일 원고 C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C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했으나 2020년 12월 22일 기각되었고, 이후 이 사건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임 처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직위해제 절차 위반, 징계 사유의 불특정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C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소송 관련 신고 의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D기관 직원이 D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직무상 비밀 공개에 대한 기관장의 허가 의무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이 비례 원칙에 위반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 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해임 처분 취소)는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처분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그것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고, 원고의 비위 행위(비밀 누설, 허위 사실 적시, 자료 무단 반출, 신고 의무 불이행)는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사유의 내용과 경위, 원고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관과 같이 보안이 중요한 직무에서는 사소한 정보라도 유출에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본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직무 관련 내용을 진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소속 기관의 사전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판청구권이 중요하더라도 국가 기밀 보호라는 공익은 기관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개인이 임의로 비밀 여부를 판단하여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등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전자 정보 반출 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송 등 직무 외 활동 시에도 관련 절차와 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나 누락 신고 역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위원회 등 최종 결정 단계에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조사 시 진술거부권 행사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위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해당 행위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해임과 같이 직위를 박탈하는 처분은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비위의 경중, 고의성, 발생 경위, 실제 발생한 피해, 그리고 이전 징계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