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20년 9월 17일에 한 E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였으며, 소송 중에 D을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해달라는 신청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D 사이에 판결이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E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했고, 그에 필요한 조합설립 동의서에 대해 관할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구청장의 동의서 검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고 A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D을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A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 검인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자신이 해당 사업 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D을 추가하려는 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에 대한 판단:
2.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서 검인 등 행정처분은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자신이 해당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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