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D과 F의 조합설립동의서를 검인해 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D을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지만,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D 사이에 판결이 합일확정될 필요가 없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며,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