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도박행위를 하게 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자신은 주범이 아닌 피고용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필리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은닉한 점, 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주범과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