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와 B가 무허가 건축물을 매수하여 조합원 지위를 주장했으나, 해당 건축물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왔다는 점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건축물의 실제 위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무허가 건축물을 매수한 후, 피고 조합에 조합원 지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전 소유자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으며, 자신들도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건축물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건축물의 위치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해야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건축물은 정비구역 밖에 있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고, 원고 B의 경우도 일부만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건축물의 위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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