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간 동안 사적 이용이 제한되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제의 입법취지를 우회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서울특별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익형량에 있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자연환경 보전 가치가 높지 않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제의 취지를 우회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