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서울 중랑구에서 C피부과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총 8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A에게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사유가 없으며, 처분 시효가 지났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리베이트를 수수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원고 A에게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다음 세 가지를 주된 쟁점으로 삼아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명확하며, 처분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목적 아래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유사한 위반행위는 '포괄일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시효 기산점이나 적용될 법규의 판단에 있어 마지막 위반행위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행정처분 시효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시효가 만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와 같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공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행정청의 처분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