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던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되어 원소속부처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이 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복귀 명령이 내려질 당시 원고에게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제적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복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9월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겸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원장으로 임용되어 3년 임기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2020년 3월 행정원 D, E가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 신고했고, 해외문화홍보원은 같은 해 10월 피고 외교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2021년 1월 원고의 원소속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복귀 검토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2월 외교부는 원고의 비위 사실을 근거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원고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상하이총영사는 원고의 조기 귀임에 대해 각각 별도의 의견 없음과 복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2021년 3월 15일 원고의 주재관 임용을 해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전출 명령(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의결 시까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감봉 2월의 경징계를 의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시 감봉 1월로 감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소송 계속 중 2021년 6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원고는 일시적으로 복직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에 대한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외에 다른 직원들의 D, E에 대한 신고 조사가 무시되었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공관장 및 원소속부처의 반대 입장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에 대한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이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즉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의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복귀 명령이 과도한 처분인지, 중징계의 개연성이나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복귀 명령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나, 실체적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외교부장관이 2021년 3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외교부장관이 내린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이 원고에게 중징계를 받을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이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하며,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공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제4항 및 주재관 임용령 제16조 제1항 (징계 및 복귀 요청):
주재관 임용령 제11조 제4호 (원소속부처 복귀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