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B와 C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해당 PFV들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청산인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이전에 수령했던 배당금의 일부인 약 4억 2천 6백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환금으로 인해 당초 귀속된 배당소득이 감소했으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감액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이중과세 금지 원칙,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고, 반환금이 무효인 배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감액될 수 없으며, 원고의 반환금은 제2차 납세의무 이행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에 각각 6억 5천만 원과 5억 5천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 A는 이들 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잔여재산 분배금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미 청산종결 등기된 쟁점 법인들에 대해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B 관련 약 15억 7천만 원과 C 관련 약 20억 1천만 원, 총 약 35억 9천만 원의 추가 법인세를 과세했습니다.
쟁점 법인들의 청산인들은 2019년 4월 30일 이 추가 법인세를 우선 납부한 후, 2019년 7월 11일 원고 A를 포함한 쟁점 법인들의 주주들에게 각 출자 비율대로 금액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B 관련 약 2억 4백만 원과 C 관련 약 2억 2천 1백만 원, 총 약 4억 2천 6백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반환금으로 인해 당초 자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 감소했으므로, 2019년 9월 18일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2016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10월 18일, 원고가 부담한 추가 법인세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당초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년 10월 16일 기각되었고, 결국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추가 법인세 부과로 인해 주주가 배당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이 반환액에 대해 기존에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러한 거부 처분이 이중과세 금지 원칙, 실질과세 원칙,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법에서 정한 요건(예컨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소득공제 신청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 충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설령 추가 법인세 부과로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 없이 주주의 소득세를 감액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주주에 대한 소득세는 별개의 과세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납세자 차별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원고가 배당을 받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당시에는 배당결의 및 잔여재산 분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후 추가 법인세 부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기존 배당이나 분배 자체에 하자가 없고 배당액 감소 또는 배당 취소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 반환금이 무효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초 원고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을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했고 그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기존 배당가능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법인의 부족한 국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원고는 쟁점법인들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자로서 실질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배당 취소와 동일시할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같은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입니다. 이 제도는 자산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가 도관(conduit)처럼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 활성화 및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법인세는 비과세하고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이중과세 방지라는 입법 취지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주주의 소득세를 감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차 납세의무): 이 조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청산인 또는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본 사례의 원고 A와 같은 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인 해산 시 국가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반환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이 아닌 '실질적인 제2차 납세의무 이행'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중과세 금지 원칙: 세금 부과에 있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국가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그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얻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법률상 별개의 과세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인 쟁점법인들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세법을 적용할 때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추가 법인세 부과로 인해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배당결의나 잔여재산 분배에 하자가 없었고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취소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보아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PFV 투자 및 세금 혜택 요건 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투자하여 법인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등)에서 정한 특정 요건(예: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소득공제 신청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 전 혜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분리 과세: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그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얻은 주주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어 주주가 사실상 일부 금액을 반환하게 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는 주주의 소득세가 자동으로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이해: 법인이 해산한 후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가 법인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배당의 효력 및 취소 절차: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배당은 나중에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당을 취소하거나 감액하려면 주주총회 결의 등 정해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당 취소와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및 청산 과정에서의 세무 위험 관리: 투자 결정 시에는 투자 대상 법인의 재무 건전성, 세금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발생 시 주주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법인 청산 과정에서 세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경우 주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