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면접심사에서 국어 능력 및 한국 풍습 이해 등 기본 소양 부족으로 부적합 평가를 받아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면접심사 결과에 따른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A는 2012년 2월 8일 대한민국 국민인 C와 혼인한 후 국내에 체류하며 2020년 7월 8일 법무부에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간이귀화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면접심사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0년 10월 26일과 2021년 3월 29일 두 차례 면접심사를 보았으나,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21년 4월 15일 원고의 간이귀화 허가 신청을 불허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23일 귀화불허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이귀화 신청자가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간이귀화허가를 위한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귀화 불허 처분은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제4호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귀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접심사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적정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귀화 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 소양 요건과 면접심사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 제5호는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간이귀화의 경우에도 이 기본 소양 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문화적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본문은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화 신청자가 법에서 정한 기본 소양 요건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면접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국어 구사 능력, 대한민국 역사·문화·사회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더불어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제4호는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 귀화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여, 면접심사 불합격 시 귀화 불허 처분이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가지게 합니다. 이는 귀화 허가 여부가 법무부장관의 재량 행위이기는 하나,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면접심사 결과에 따른 불허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간이귀화 신청 시에도 국적법 제5조 제5호에서 정하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은 필수 요건입니다. 면접심사는 귀화 신청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제4호에 따라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귀화가 불허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 및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 노력이 중요합니다. 면접심사 불합격 후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본인이 소양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면접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