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재정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질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개인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으며, 원고의 질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질병이 유전적, 인종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가 질병의 악화를 가속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