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B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 요양을 신청했을 때, 피고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증상이 고정되었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으며, 치료 중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치료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며, 치료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치료 중단 시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요인이 상병을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보여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