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일하던 A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주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A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B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일하던 중 겪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2018년 5월 '주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년 5월 18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치료 중에도 8년간 지속된 직장 문제와 이중 우울증으로 인해 치료 중단 시 증상 악화가 예상된다며 2021년 6월 10일 2021년 7월 24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의 통원치료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자문의사회의에서 '증상 고정으로 인한 종결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8일 원고의 진료계획 연장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직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고 치료 중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치료가 계속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주요 우울증'에 대한 요양 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의 증상이 의학적으로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7월 8일 원고 A에게 내린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요 우울증 증상이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일 기준으로 고정된 상태가 아니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감정 결과와 주치의의 소견, 그리고 질병을 유발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및 진료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진료, 약제 또는 보철과 그 밖의 요양에 드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양급여의 범위와 기간이 '업무상 요양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요양 기간의 연장 승인 여부이며, 근로복지공단은 피재근로자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치료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치의의 소견, 법원 감정의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원고의 우울증이 증상 고정이나 호전을 시사하는 바가 없고, 치료를 중단하면 악화가 예상되며, 적극적인 약물 및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질병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요양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요인이 반복되어 최초 승인된 요양 기간보다 더 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처분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와 지속되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산재 환자의 치료 지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의학적 전문성과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정신과 질환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산재의 경우, 주치의의 진료 기록에 증상의 변화, 약물 처방 내역, 치료의 필요성 등 상세한 의학적 소견이 꾸준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요양 기간 연장 신청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 확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소견과 다른 주치의 소견이 있을 경우, 법원 감정의 등 제3의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의 전문적인 소견은 법원에서 높은 신뢰를 얻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의 지속 여부: 산재로 인정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스트레스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반복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요양 기간 연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악화 또는 호전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심사 청구 및 행정 소송 활용: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거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충분한 의학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의 특성 이해: 주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은 완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발 위험이 높다는 질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