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 A는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영구적인 한국 입국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6년 후 A가 재외동포(F-4)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피고)는 이전에 있었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대한민국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년 7월 1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 전인 2015년 6월 30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영구적인 입국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약 6년 후인 2021년 8월 3일, 원고는 피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8월 17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재량권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가 2021년 8월 17일 원고 A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원고 A의 사증 발급 여부에 대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는 등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므로, 원고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 및 상급기관 지시의 구속력: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내리는 업무처리지침이나 개별·구체적인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행정규칙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그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처분의 적법성은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재외동포 사증발급의 재량행위 성격: 「출입국관리법」, 그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재외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입국금지사유 또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가 있어 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하지 않을 재량을 가집니다.
재량권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비례의 원칙: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어느 정도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제재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등 참조) 특히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의 입국금지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입국금지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의 사유를 규정하며,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포함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이 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정착한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