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버스 운전기사 A씨는 1996년 교통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여러 차례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2014년 최종 조정 제3급 판정을 받았고 2017년 재판정에서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A씨의 신경정신 장해(기질성 정신장애)가 기존 제5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존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최종 조정 제6급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하향된 등급 결정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인지 기능 저하, 정서 불안정, 폭력적 성향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보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장해등급 하향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버스 운전기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차례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하던 중,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조사를 거쳐 기존의 장해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운전기사는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전히 심각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인정했던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재심사하여 하향 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미 취득한 장해등급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인 장해등급 하향 결정의 정당성을 근로복지공단이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9월 2일 원고 A씨에 대하여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장해등급을 하향 조정한 결정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법리적 원칙에 따라,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장해등급이 임의로 하향 조정되어 급여 지급이 거부된 경우,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핵심 법리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일반 원칙입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참조)
기득권 침해 시 취소의 제한: 그러나 국민이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미 특정한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될 행정처분에 법적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중대한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익형량 및 증명책임: 더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나 취소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함으로써 얻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및 신뢰 보호, 그리고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을 면밀히 비교·교량해야 합니다. 오직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매우 강한 경우에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나 취소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즉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장해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단이 A씨의 장해등급이 제5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미 인정받은 장해등급이 부당하게 하향 조정되거나 그로 인해 장해급여 지급이 거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 취소나 하향 처분은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은 그러한 처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진료 기록 감정 결과, 정신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적 장해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나 인지 기능 등 구체적인 증상과 불편함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장해등급 인정 당시의 진료 기록과 현재의 진료 기록을 비교하여 장해 상태의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등급 하향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