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광업소에서 약 9년 8개월간 소음 노출 업무를 수행하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우측 귀 난청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고, 좌측 귀 난청은 불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좌측 귀 난청 역시 업무상 질병이므로 양쪽 귀의 청력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이 소음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3년부터 1997년까지 광업소 등에서 총 약 9년 8개월간 굴진, 채탄, 착암 등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20년 4월 24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7월 6일 원고의 우측 귀 난청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를 결정하고, 좌측 귀 난청은 불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좌측 귀 난청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양쪽 귀의 청력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음 노출 외의 다른 원인(중이염, 노인성 난청)이 좌측 귀 난청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이 광업소 근무 중 소음성 난청으로 발병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원 감정의 소견 및 피고의 특별진찰 결과, 좌측 귀의 난청은 중이염, 노화 등 다른 원인으로 추정되며,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성과도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정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장해급여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의 차항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때 인정됩니다. 이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이 위 인정기준 중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중이염, 노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의 뚜렷한 차이',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클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좌측 귀 고막의 이완부 함몰 및 유착성 중이염 소견, 4000Hz 청력손실이 연령별 손실분에 미치지 못하는 수평형 난청 양상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 등의 기준과 함께 고막이나 중이에 다른 손상이 없을 것,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클 것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력검사 결과, 특히 순음청력검사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의 청력장해 정도, 4000Hz 주파수에서의 손실 정도 등이 업무상 소음성 난청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업무상 질병 인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의학적 검사 결과 및 감정의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성 중이염이나 노인성 난청 등 다른 난청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평형 난청(각 주파수별 난청 정도가 비슷한 유형)이거나 4000Hz에서의 청력 손실이 연령별 손실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