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외국인 7명이 H종교단체 신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들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충분히 근거 있는 박해의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 후 원고들은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 7명은 2018년 2월 제주 무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H종교단체 신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것이라며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 A은 H종교단체 인솔자로 활동하며 체포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원고 B는 동영상 제작 및 게시 활동 중 동료 신도들의 체포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 C는 목양자로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두 차례 체포 위기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원고 D는 인솔자로 활동 중 가까운 신도의 체포와 고문을 계기로 입국했으며 아버지가 독일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E는 문장쓰기 활동 중 공안 단속과 직장 따돌림 예배 장소 경찰 출동 등의 경험을 진술했으며 원고 F는 인솔자 및 동영상 제작 책임자로서 공안 수색과 교우 연행 동료 신도들의 체포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G은 부모가 공안에 의해 체포 위협을 받았고 자신이 지명 수배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국내에서 동영상 출연 등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이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박해의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H종교단체 신자인 원고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난민 불인정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피고의 난민 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교 활동만으로는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난민 불인정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난민'의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하는 책임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에게 있으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 입국 경로 신청까지의 기간 본국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주장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H종교단체 신도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종교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했거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H종교단체와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의 종교 활동이 본국 정부가 인지하고 주목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대외적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중국에서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점도 박해의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종교 단체의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본국 정부가 신청인의 활동을 인지하고 주목할 만한 수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국에서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 여권 발급 및 출국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은 난민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포함합니다. 본국에서 겪었던 경험이나 박해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주관적인 느낌을 넘어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증거와 일관성 있는 진술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 체류 중의 종교 활동 또한 본국 정부가 인지하고 박해를 가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