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20년 6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고, 징계가 감봉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이미 받았고,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3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들어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식물검역관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검역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한 것과, 검역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중징계 주장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과 인사이동이 징계와 다른 목적과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징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