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B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회사 D에서 가스감지기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7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8년 사망했습니다. 원고인 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망인이 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업무는 주로 가스감지기의 시운전과 검·교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근무한 환경에서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과 상병 발병의 연관성도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