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재외동포재단 소속의 원고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해임된 것과 관련하여, 해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임명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해임처분을 내린 임명권자입니다. 원고는 해임처분이 내부 조사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문서로 통지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임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고, 원고가 해임 사실을 인지하고 후속 조치에 응했으며, 나중에 해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임처분이 외부기관의 수사나 감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 제52조의3에 따라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임처분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임처분은 문서로 통지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