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재외동포재단 B로 재직 중이던 A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임 사유 자체는 인정했으나, 행정청이 해임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통지한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 근무하던 B인 원고 A는 2020년 6월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언어적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행한 사실이 외교부 감사관실의 실지감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했고, 재외동포재단 이사회의 해임 건의를 거쳐 2020년 8월 6일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 전에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의 수사나 감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행정청이 해임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및 구두 통보의 위법성입니다.
피고가 2020년 8월 6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외부기관 감사 미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통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아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문서주의 원칙): 행정청이 국민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침익적 행정행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는 처분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해임과 같이 중대한 처분은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외교부장관이 원고에게 해임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고 문서로 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법원은 이를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해임 처분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외부기관 감사/수사 의뢰 의무):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비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을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수사기관(검찰, 경찰)이나 감사기관(감사원)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중대한 비위를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처리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이 모든 징계에 앞서 외부기관의 조사를 선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외교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원고의 행위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외부기관 의뢰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근거):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 및 체계에 관한 일반법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문책 등의 처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시 반드시 외부기관의 수사나 감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의 외교부 감사관실 감사는 이 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법원은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징계 사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또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해임과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통보 시에는 처분의 내용, 사유, 불복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해당 처분 문서의 발급 주체 또한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이어야 합니다.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절차가 법령을 위반하면 해당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비위행위가 면책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분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 비위행위에 대한 외부기관 감사 의무는 모든 징계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비위 유형과 감사 의뢰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직접 감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