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주 서귀포시 G 일대 토지 소유주들인 원고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F 공항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 없으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작위 의무 이행 또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제주 서귀포시 G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은 F 개발사업 예정지로 발표된 후 2018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년 F 입지 후보지로 서귀포시 G을 선정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재산상 불이익이 지속된다고 주장하며 그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첫째, 공항시설법 제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나 입지 후보지 인근 주민이 장관에게 직접 기본계획 수립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공항시설법 규정들은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 또는 인근 주민의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며, 조리상으로도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정부 기관에 기본계획 수립을 건의한 것은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할 뿐, 작위의무 이행소송이나 작위의무 확인소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고들의 소송은 피고에게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작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유형의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