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게임 개발 회사는 화투 게임에 부가 게임이 포함된 게임의 등급분류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을 분류했지만, 부가 게임의 등장 횟수가 과도하여 자동 진행되는 '릴 게임'처럼 보일 수 있다며 내용수정신고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내용수정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점검 결과, 실제 게임은 부가 게임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며 자동 진행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며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화투 게임 '섰다'에 특정 조건에서 5회에서 200회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부가 게임(릴 형태의 짝 맞추기)을 포함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 게임의 등급을 분류했으나, 부가 게임의 등장 횟수가 너무 많아 자동 진행되는 릴 게임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가 게임 등장 횟수를 낮추는 내용수정신고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화투 게임 진행 시간을 단축하고 부가 게임 등장 확률을 높인 내용수정신고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며 자동진행 요소를 금지하고 이용자 참여를 통한 게임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게임 제공 업소를 점검한 결과, 화투 게임 진행 횟수보다 부가 게임 진행 횟수가 약 45.1배 더 많이 나타났고, 이용자들이 부가 게임 종료 후 시작 버튼만 누르고 자리를 이탈하는 등 사실상 자동 진행되는 '릴 게임'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게임 구성 파일이 등급분류 당시와 다르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부가 게임 위주의 게임을 제공할 의사를 숨기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게임이 등급분류 당시와 다르게 자동 진행되는 부가 게임 위주로 운영되도록 의도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등급분류 심사 당시와는 다르게 구성 파일과 부가 게임의 등장 횟수 및 비율을 변경하여 유통했으며, 이는 마치 '릴 게임'처럼 부가 게임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등급분류 결정 직후 피고의 수정 요구와 다르게 게임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배포했고, 홍보 내용도 부가 게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자동 진행되는 부가 게임 위주의 게임을 제공할 의사를 숨긴 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첫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7항'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다시 등급분류를 받거나 내용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와 달리 임의로 게임 내용을 수정하여 유통했으며, 이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피고의 등급분류 규정'은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 릴 등을 모사하거나 자동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게임은 실제 운영에서 자동 진행되는 릴 게임처럼 기능하여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등급분류 당시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5호'는 등급분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영업 폐쇄,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았고 임의로 게임 내용을 수정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제출한 게임 내용과 실제 유통되는 게임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자동 진행 요소가 있는 부가 게임의 등장 횟수나 비율은 등급분류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되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이후 게임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내용수정신고 등)를 통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유통하는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등급분류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홍보물은 실제 게임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특정 부가 게임 요소만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주된 게임 내용을 오도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