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미생물 배양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가 서울특별시 B구청장이 자신들의 경쟁업체 관련자들에게 A사의 EM 배양기 납품실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청한 소송입니다. A사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득이 없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서울특별시 B구에 EM 배양기 1대를 납품했습니다. B구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 계약의 주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2020년, A사는 F시의 'G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3년 이내 1,000L 이상의 배양기 납품실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F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A사가 제출한 EM 배양기의 용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A사의 경쟁업체 관련자인 H와 I이 B구청장에게 A사의 EM 배양기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A사는 해당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B구청장은 2020년 7월 17일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사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8월 13일 B구청장의 정보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정보 공개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B구청장은 2020년 9월 11일 H와 I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되돌릴 수 없는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의 최소한의 기간 준수 여부,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남용 여부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B구청장이 이미 정보공개 청구인들에게 A사의 납품실적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정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과 하나의 법리(법률 원칙)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체결 후 해당 계약의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B구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A사와의 EM 배양기 납품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소의 이익' 법리: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고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미 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정보가 실제로 공개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가 한 번 공개되면 그 사실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공개가 완료되었다면 법원에서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진 직후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고, 그 기간 동안 본안 소송에서 정보공개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