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M병원의 개설자인 원고 A, B, C와 비의료인 원고 D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당진시장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공단과 피고 시장은 각각의 재량준칙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공단의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 시장의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피고 시장의 재량준칙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원고 D에게 귀속된 이익의 정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시장의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