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근로자 B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B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B가 자진 퇴사했으며, 근로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B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B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B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