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 주식회사는 2013년 게임물 'B'에 대해 사행성 요소가 없다고 신고하고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배당판 등 베팅 관련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고 있었고 피고의 보완 요청으로 이를 삭제한 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게임 명칭을 'B(C)'으로 변경하고 내용 변경 신청을 철회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배당판 추가 등 사행성 요소를 포함하려는 의도가 계속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게임은 PC방 등에서 경마 모사 게임으로 불법적으로 이용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실제 현금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원고(E로부터 게임 권리를 인수한 A)는 '결과 화면' 변경 등 내용수정신고를 하면서도 변경 전 화면에 배당판 이미지를 넣는 등 사행성 요소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0년 2월 27일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등급분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바일 게임 'B(C)'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마 모사 형식의 베팅 및 배당 기능을 포함하여 PC방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행성 게임으로 운영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기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으며 게임 권리자인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등급분류 과정에서의 진실성과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 게임물의 최초 등급분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제작사가 베팅 기능을 포함할 의도를 숨기고 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분류 취소가 가능한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내용수정신고 승인' 및 '등급유지 결정'이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막을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해 내린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게임물에 베팅 기능을 넣어 경마 모사류로 이용에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고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게임 명칭 변경이나 단순 화면 변경 승인은 사행성 요소 추가와 같은 핵심적인 게임 내용 변경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등급분류 관련 조항과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단순히 신청 시의 내용만이 아니라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게임물로 임의 변경할 의사를 숨긴 채 등급분류를 받고 실제 변경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E 주식회사가 처음부터 베팅 기능 추가 의도를 숨기고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뒤 게임 내용을 변경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E의 부정한 등급분류 신청이 인정되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이 법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의 게임 명칭 변경 승인이나 결과 화면의 색깔 및 양식 변경 승인은 사행성 요소를 포함하는 게임 내용 변경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음에도 등급분류 결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에는 현재의 게임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될 예정이거나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사행성 요소와 같이 등급 분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등급분류를 받은 후 게임 내용에 중대한 변경(예: 베팅 사행성 기능 추가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고 재심의 또는 등급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의 경미한 변경 승인(예: 명칭 변경 단순 화면 디자인 변경)이 핵심적인 게임 내용 변경에 대한 묵시적인 허락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등급분류를 기망적인 방법으로 받거나 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운영할 경우 추후 등급분류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게임 서비스 중단 및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임물의 불법적인 사행성 운영으로 인한 경찰 단속 기록은 등급분류 취소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