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G시 주민들은 특정 골재 채취 사업장에서 나오는 골재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당 골재 사업장에 대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골재가 생활방사선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이 특정 골재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하며 위원회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법 적용 확대나 국내 지질 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은 구체성이 부족하여 각하되었습니다.
AG시 주민들은 2018년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골재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골재에서 평균 600nSv/h, 최대 700nSv/h에 달하는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주민단체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골재 시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라늄, 토륨, 라듐, 포타슘 등의 방사능 농도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의 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2019년 12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AG 지역 골재에 대한 생활방사선법 적용 확대, 국내 자연 방사능 물질에 대한 폭넓은 조사, 그리고 특정 골재 채취 사업장(AH과 AI)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1월 13일, 골재가 생활방사선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며, 건축자재의 라돈 농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관리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모든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AG시 주민들의 특정 골재 채취 사업장에 대한 방사선 실태 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행정조사 권한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골재가 생활방사선법상 '원료물질'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의 조사권한 행사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다음 부분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의 청구 중 다음 부분은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AG시 주민들의 특정 골재 채취 사업장에 대한 방사선 실태 조사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느낄 경우 행정기관에 조사권한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골재도 생활방사선법상의 원료물질 기준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골재는 법의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 요청은 구체성이 부족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행정조사 요청권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행정소송법상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방사선법)
행정소송법상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