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2019년 10월 15일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이 명확성 원칙, 권력분립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재산권과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헌법에 부합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헌법에 반하지 않으며, 법의 목적과 입법자의 의도, 필요한 절차의 이행 등을 고려할 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토지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