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외교부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외교부가 미국 FDA의 사전승인과 관련된 허위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부당한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가 특정되어야 하며, 공개청구자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 중 일부는 외교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보 중 일부는 공개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