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B 주식회사(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에 입사하여 보험중개 마케터로 근무하다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며,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9년에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거래처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하직원의 청약서 날인을 위조하도록 묵인하고, 대기발령 중에 업무 파일에 접근한 것도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징계사유들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