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2014년 입사한 보험중개 회사 B에서 2019년 8월, 거래처와의 이메일 분쟁, 직장 내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 성실 복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거래처와의 이메일 분쟁 관련 회사 명예 훼손'과 '부하직원의 청약서 날인 위조 묵인·방조', '자택 대기발령 중 업무 파일 접근'만을 인정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연예인 루머 전달', '부하직원에 대한 질책성 문자메시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에 2014년 1월 1일 입사하여 단체상해보험팀에서 보험중개 마케터로 근무했습니다. 2019년 7월 30일, 회사는 원고에게 '회사의 명예실추', '직장 내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을 심의사항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2019년 8월 13일 회사는 '거래처와 전자메일 송수신 관련 회사의 명예·신용 또는 위신 추락', '직장 내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 '성실 복무 위반'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9년 10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2020년 1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년 5월 11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들, 즉 거래처와의 이메일 송수신 관련 회사의 명예·신용·위신 추락, 직장 내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 성실 복무 위반 등이 실제로 존재하며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노래방 회식자리에서의 동의 없는 촬영 행위와 부하직원 H에게 한 복장 관련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실 복무 위반과 관련하여 청약서 날인 위조 묵인·방조, 연예인 사생활 루머 전달, 부하직원 질책성 문자메시지 발송, 대기발령 중 업무 파일 접근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라는 중징계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년 3월 31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법원은 이 사건 해고에 전제된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유와 '연예인 사생활 관련 문자메시지 전달', '부하직원에 대한 질책성 문자메시지' 등은 성희롱 판단 기준이나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적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거래처와의 이메일 송수신 관련 회사 명예 훼손', '부하직원의 청약서 날인 위조 묵인·방조', '대기발령 중 업무 파일 접근'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렇게 인정된 징계사유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이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