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구청 공무직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인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과 사적인 문제들이 질병 발생 및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6년부터 B구청 공무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8월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9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6월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동료들의 조롱이나 따돌림, 업무분장 시정 요구, 상품권 보조금 지급 투명성 요구 등 발병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업무의 정신적 부담이나 직장 내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의 사건들도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누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직장 동료들로부터 인격적인 무시와 조롱, 조직적인 따돌림과 괴롭힘, 폭언 및 협박을 당했으며, 관리감독청인 B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해결을 하지 않아 좌절감과 무력감이 커져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발병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가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울증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의 개인적인 외모나 신변 문제로 인한 갈등, 이혼 및 동료와의 오해, 사업장의 민원 처리 방식, 직장 동료들 간의 욕설 등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학적 소견 역시 불안정한 가정환경, 조루,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우울장애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중등도 우울에피소드'가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 판례(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판단은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현대의학상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직장 내 갈등과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혼, 가정환경, 다른 질병 등 개인적 취약성이 우울증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정신과적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명확한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장 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의 취약성이나 다른 사적인 요인보다 질병 발생 및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진료 기록에 나타난 개인적 요인(가정환경, 기존 질병, 이혼 등)도 면밀히 검토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대우를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메시지 기록, 녹취, 제3자 진술, 회사의 조치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민원 제기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 조치를 취했다면, 그 내용이 근로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더라도 회사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