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시 도봉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인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상속받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을 주장하며, 원고 B는 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 A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이 아니며, 원고 B의 청구도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 A 본인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상속받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B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지연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지만, 지연손해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