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세입자들(원고 A, B)이 사업시행자(피고 조합)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본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사망한 부친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B은 사망한 모친 망 J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각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과 B 모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권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 중 일부와 지연가산금 적용 여부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 A에게 5,328,695원, 원고 B에게 8,912,099원과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던 원고 A과 원고 B은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은 1997년부터 거주했으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인 2006년 12월에 잠시 이사했다가 2012년 다시 전입한 이력이 있었고, 부친인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청구권 1/2을 양수받아 청구했습니다. 원고 B은 2002년부터 거주하다가 이사했으며, 모친인 망 J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 A의 거주 요건 불충족, 망인의 청구권 부인,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사망한 임차인의 보상청구권 상속 가능성,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사업시행자의 시효 이익 포기 여부, 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 및 가구원 수, 그리고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5,328,695원, 원고 B에게 8,912,099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20년 6월 18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7/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 A은 본인 명의의 직접적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사망한 부친 망 E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을 상속받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B은 본인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났지만, 피고 조합이 보상 신청 공고를 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세입자의 경우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은 적용되지 않고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