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인 사업시행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세입자로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일부 선정자들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자 여부와 액수를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며, 그 액수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정자 L은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대부분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선정자 L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