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05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등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추가로 '아밀로이드증(AA형)'을 진단받고 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기존 상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추가상병과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제6, 7경추 골절, 신경인성 방광 및 장, 중추성통증 증후군 등'을 진단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인 2019년, 원고는 '아밀로이드증(AA형)'을 추가로 진단받았고, 이 질병이 기존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단에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상병과 무관하며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미 요양 승인받은 상병과 이후 추가로 진단받은 '아밀로이드증(AA형)'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진단된 '아밀로이드증(AA형)'이 기존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기저질환과 관련성이 높다는 의료 감정 소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신청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교통사고로 승인받은 상병 외에 '아밀로이드증(AA형)'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새로운 상병과 기존 상병 또는 교통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의 소견에서 새로운 상병이 기존 상병과 무관한 다른 기저질환(강직성 척추염)과 관련성이 더 높다고 제시된 점, 사지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아밀로이드증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인과관계 부재의 주요 근거가 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이미 요양 승인을 받은 후 새로운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상병 또는 재해와 새로운 질병 사이의 연관성 즉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추가상병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진료 기록, 전문의의 감정 소견, 학술적 근거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새로운 질병이 기존 상병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질병이 기존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기저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인한 것일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의 진단과 감정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나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