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A씨가 가족 문제와 무교 전향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를 불인정했고 법원은 이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2017년 8월 한국에 입국하여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10년경 형과 모친의 성관계를 목격한 후 형으로부터 폭행 및 살해 협박을 받아 집을 떠났고 이집트로 돌아가면 다시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 무슬림에서 무교로 전향한 사실이 알려진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들었으며 이집트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원고 A씨가 주장하는 가족 내 갈등과 무교 전향으로 인한 위협이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집트 사법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만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가족 내 사적 분쟁으로 인한 위협이나 종교 전향 후 받은 부정적인 말은 난민법상의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집트 사법당국이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자국민에게 효과적인 보호 제공을 거부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난민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인정은 단순히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이 아닌 난민법이 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의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 내의 사적인 분쟁으로 인한 위협은 일반적으로 난민 인정 사유인 '박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말 이상으로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종교 활동으로 인한 구체적인 박해 경험이나 박해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적국의 사법당국이 자국민 보호를 거부하거나 무능력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국적국 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요청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자신의 주장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입국 경로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국적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도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