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14,491,4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H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1월 9일, 서울 동작구 일대 임야(총 2,638㎡, '이 사건 부동산')가 G로부터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는 이 부동산을 협의취득하고 H에게 보상금 1,465,086,780원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3.6 지분을 취득했음에도 H에게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원고에게 14,491,4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H 또는 I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자 20% 상당으로 약정하여 대여했을 뿐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년 8월 25일에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H, I와 함께 토지 보상 예정구역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H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과징금 부과 관청인 피고가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