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C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중 가상현실 분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의 복무실태 조사 결과, 원고가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G의 인사, 영업, 회계 등 연구 분야와 무관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원고가 병역법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았다고 판단, 병역법 제40조 제2호 및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C대학교에서 가상현실 관련 연구를 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원고는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동시에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G의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피고인 서울지방병무청의 복무실태 조사 과정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주식회사 G의 직원 채용 면접 및 결정, 업무 지시, 거래처 관리 등 인사 및 영업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고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것으로 보아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연구과제와 주식회사 G의 사업 활동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며, 복무시간 외에 회사에 조언을 주었을 뿐 영리를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겸직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 복무 기간 중 본인의 연구 분야 외 다른 회사(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인사, 영업 등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행위가 병역법상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전문연구요원이 지정된 연구 분야 외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은 병역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등기부상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실제로는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인사, 영업, 개발 등 주요 업무에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의무와 겸직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의무 (병역법 제39조 제3항 및 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병역법 제39조 제3항 본문은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5항은 복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은 전문연구요원이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 복무해야 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경우 조교 겸직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편입 취소 사유 (병역법 제40조 제2호 및 제41조 제1항) 병역법 제40조 제2호는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를 편입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병역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합니다.
3. 법리 적용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만 종사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한다면 이는 병역법 제40조 제2호의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병역법 제41조 제1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의무복무기간 연장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법원은 겸직 여부를 판단할 때 등기부상 직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제적인 업무 지시, 수행, 관여 여부 등 실질적인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 동안 지정된 연구 분야 외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이는 형식적인 직위(예: 이사 사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설립한 회사라 할지라도,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의 인사, 영업, 회계 등 본인의 연구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겸직 금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구 활동과 겸직 활동이 상호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병역법령에서 정한 겸직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아무리 우수한 연구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겸직 금지 위반 사실이 있다면 편입 취소 처분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복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지정된 복무 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직할 경우 편입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