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정된 연구장소에서 가상현실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논문과 특허를 출원했으므로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수행이 연구과제에 도움이 되었고, 복무시간 외에 회사에 조언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인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직무를 겸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인사, 영업, 개발 등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한 점, 회사의 사업활동이 원고의 연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