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 B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피고와 건설사업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C가 해당 용역을 수행한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공사 중 발생한 사토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승인한 장소 외에 다른 장소로 사토가 반출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확인 소홀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사토 반출 장소 변경이 공사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토 반출 위치 확인이 원고들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동의하며, 사토 반출 장소 변경이 공사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따라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토 반출 위치 확인이 원고들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어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