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C는 2019년 6월 11일 B단체로부터 '기타인쇄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찰에서 약 203억 원 규모의 물품구매계약을 낙찰받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C가 인쇄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피고 B단체를 속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가 처분 당시 직접생산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했으며, 생산 인력이 독립적이지 않고 급여도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C의 직접생산 확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M(구 K)은 '기타인쇄물' 제조·관리 업무 계약을 수행하던 중, 대기업 L의 관계기업이 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M의 주요 주주였던 주식회사 C는 2019년 6월 예정된 M의 기존 업무와 유사한 '기타인쇄물' 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습니다. C는 생산공장 임대차 계약서, 플렉소인쇄기 매매 계약서, 그리고 M 소속 직원들을 자신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외형적으로 직접생산 확인 요건을 갖추었고, 2019년 6월 11일 피고 B단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C는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한 '기타인쇄물' 입찰에 참여하여 약 203억 원 규모의 계약을 낙찰받았습니다. 이에 C의 경쟁사였던 원고 주식회사 A는 C가 실제 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C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직접생산 요건, 특히 생산 인력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근로 여부, 생산 시설의 독립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가 직접생산확인 처분 당시 실제로는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갖춘 것처럼 피고 B단체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의 생산 인력으로 등재된 N 등은 C로부터 월 70만 원의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반면, 동일 기간 M으로부터는 월 5백만 원 내외의 훨씬 많은 급여를 받았고, 두 회사 모두에 근로를 제공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와 M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영업 양수도 계약 내용을 통해 C가 처분 당시 실질적으로 생산 능력과 인력을 보유했는지 의문이며, M의 협력을 얻어 외형만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