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B대학교 교수 A씨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구협약을 해약하고 연구비 63,108,032원을 환수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 환수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환수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닌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계약 해약에 따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B대학교 교수 A씨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맺은 연구개발 협약의 연구책임자였습니다. 협약 체결 후 A씨는 2016년 11월 30일경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A씨가 구속된 사실을 확인한 후 연구개발비 집행을 중지하도록 통지했습니다.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7년 2월 1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를 대체할 연구책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협약을 해약하고 2017년 2월 6일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비 63,108,032원의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금액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지급했고 원고 A씨는 이 연구비 환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낸 연구비 환수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A씨의 주장을 본안에서 판단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비 환수 통보가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비 환수 통보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이 아닌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했습니다. 공법상 계약: 피고와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맺은 연구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그 의사표시의 합치로 체결된 공법상 계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해약 시의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공법상 제재나 강제징수 근거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이 규정들은 연구비 환수 및 제재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과학기술기본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만을 위임하고 있을 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공법상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은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이 없으며 단지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협약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전문기관'으로서 이 조항에 직접 근거하여 환수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협약은 그 성격이 공법상 계약인지 행정처분인지에 따라 소송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 해지 및 정산 통보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비 환수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통보의 무효를 다투려면 일반 민사소송(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 내용에 따라 연구비 회수 조건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협약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책임자 부재와 같은 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협약서에 명시된 제재 조치 및 환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공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