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D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 및 재임용되어 2019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재임용 기간 중 논문 표절 등의 사유로 해임되었다가 복직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이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산학협력 영역 업적 점수와 산학협력전담 연간 실적 평가 결과가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학교는 2018년 12월 28일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년 3월 13일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대학교 측이 제시한 재임용 심사 기준에 대해 교원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기준이 적용되었거나,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불복한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 징계 이력으로 인한 공백 기간에 대한 업적 평가 반영 방식과 특정 유형 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원고가 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수인지 여부와 대학교가 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 적용되는 재임용 심사 기준을 원고에게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대학교의 업적점수 규정과 실적평가 규정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과거 해임되었다가 복직한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업적 점수 및 실적을 불공정하게 평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학교의 재임용 탈락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채용 공고, 최초 임용 당시 비정년트랙 학연산정책중심형 전임강사로 임용된 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근무한 점,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재임용 심사를 받은 점, 책임 시수가 산학협력전담 전임교원의 기준 이하인 점, 그리고 대학교가 원고를 산학협력중점교수 명단에 포함하여 보고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학교가 이 기준을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18조 제1항이 시행일 전후로 별도로 마련된 최소점수 요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한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해석되며, 원고의 주장처럼 기간을 통산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학교가 규정 개정 당시 입법예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원고 스스로도 산학협력실적 평가를 신청하며 해당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들어, 규정이 불확실하거나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대학교가 원고의 해임 기간 14개월을 재임용 심사 평가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고 업적 점수 등을 산정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재임용 심사 신청 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적 점수를 산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휴직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원고에 대해서만 현저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공정한 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대학교의 재임용 탈락 처분과 이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대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교원 재임용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과 관련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산학연협력' 개념을 토대로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은 대학교에 산학연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제4호는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시 '산학연협력'을 평가사항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이러한 법령과 지침에 따라 내부적으로 교원인사규정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임용 심사 기준, 특히 연구·산학협력 영역의 업적점수와 연간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부 규정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교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특히 규정 개정 시 적절한 공지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 징계로 인한 공백 기간의 평가 반영 방식이 합리적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교원 재임용 심사는 각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자신이 어떤 유형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재임용 요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인사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신설이나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과 부칙, 경과조치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구나 산학협력 실적과 같이 평가 요소가 복합적인 경우, 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점수 산정 방식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사전에 학교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 해임, 징계 등으로 인해 공백 기간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의 업적 평가 점수 산정 방식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실적 산정 시 반영되는 방식이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직무 유형과 평가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규정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