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소기업 A사와 그 대표자 B, 과제책임자 C는 정부출연금 159,497,472원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2차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2차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차 통보가 이미 내려진 최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F'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3일, 피고는 A 주식회사에 정부출연금 전액인 159,497,472원을 환수하고,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 B, 과제책임자 C에게 3년간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재조치위원회 심의결과 안내'(이 사건 1차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14일, 피고는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의신청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이 사건 2차 통보)를 보냈고, 원고들은 이 2차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이의신청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이 사건 2차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2차 통보가 새로운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2차 통보가 최초의 처분(1차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안내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의 내용(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의 정당성)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료시킨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2차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차 통보가 실제 행정처분이었고, 2차 통보는 그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새로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2차 통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과 불복 절차의 이해에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