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중소기업)와 그 대표이사 B, 과제책임자 C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회사는 중소기업청 공고에 따라 'F'라는 기술개발 과제를 신청하고, 피고와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발 기간 연장과 과제책임자 변경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부출연금 환수와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의신청 거부 통보가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이의신청 거부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안내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며,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