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밀광전자 측정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총 12억 4,6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고해상 3 CCD 카메라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과제 수행 중 당초 계획한 핵심 기술인 CCD 센서를 CMOS 방식으로 무단 변경하고,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개발 목표 달성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연구노트 작성 부실 및 사업비 저조한 집행, 사업부 매각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주식회사 A의 과제를 '불성실실패'로 판정하고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절차적 위법성, 근거 법규의 위법성,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관련 법령 및 취지에 따라 정당하며, 원고의 과제 수행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고해상 3 CCD 카메라'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총 12억 4,6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제 수행 중 핵심 기술 개발 목표(CCD 센서에서 CMOS 방식으로)를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고, 공인된 시험 기관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연구노트 작성 미흡, 사업비 저조한 집행, 사업부 매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불성실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주식회사 A에게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처분 시 이유 제시의 충분성 여부, 처분의 근거가 된 내부 관리 지침의 법적 효력 및 위법성 여부, 연구개발 과제가 '불성실실패'에 해당하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원고에게 내린 정부출연금 12억 4,600만 원의 환수 처분과 3년간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정부 지원 기술개발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여러 차례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원고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처분서에 세세한 이유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충분히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연구개발 과제가 '실패'로 평가되거나 '불성실실패'로 결정된 경우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과제 수행이 핵심 목표 무단 변경, 객관적 증빙 미비, 연구노트 부실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3년, 정부출연금 환수범위를 전액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관리지침이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상위 법령과 입법 목적에 따른 처분이 정당하므로 지침의 위법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해 판단했을 때, 중대한 오류나 객관적 불합리성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제 결과가 불량하게 된 점, 정부출연금의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협약서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핵심 개발 목표나 방법론을 변경해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담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변경은 중대한 불성실 수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결과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도 과제 수행 기간 내여야 하며, 사후 제출 자료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는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모든 연구 참여자가 작성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연구의 투명성과 재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정부출연금은 정해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불성실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중 사업부 매각 등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있다면 전담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