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피고인 성남시가 결정한 2019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인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고, 주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이 맞지 않으며, 정부 정책에 따른 전국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았고,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가격평가의견서를 받아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적정 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인근 도시개발사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인근 표준지인 J 토지와 비교했을 때, 이 사건 표준지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공시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타요인 보정치가 하향 조정된 것은 적정 시가수준과 공시가격 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