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강릉시에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했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D와 E' 및 강원도지정문화재인 'G'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피고에게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이 문화재의 자연경관요소와 역사문화인문적 가치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부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불충분하고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고시가 현상변경허가 기준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이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이전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가 있었고,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사례와의 차이를 인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